<한나라당 논평> 대북비밀접촉,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
참여정부의 대북비밀접촉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희정씨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신고 절차를 무시한 채 북측 인사를 접촉했으며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권오흥 씨도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영 의원도 북한의 초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탈법적 방법으로 북한 방문을 추진했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권오흥씨는 지난 2001년 불법 방북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 남북협력사업자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북한주민 접촉승인도 말소된 상태라고 한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대북비밀접촉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국정원과 통일부등 국가기관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 내지는 묵인하거나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노대통령은 안희정씨에게 대북비밀접촉을 지시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화영의원의 방북직전 이 의원에게 "대북특사를 받으라"는 대북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권오흥씨가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호철 청와대 상황실장으로부터 안희정씨의 비밀접촉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은 안씨의 북측인사 접촉과 관련 조언을 해주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러한 진상을 종합해 볼 때 참여정부의 대북비밀접촉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불법 탈법의 종합판이다.
법을 사문화시키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범법자인 동시에 무자격자인 민간인을 앞세워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거리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노대통령이 대북비밀접촉의 배경과 구체적 지시내용, 비선라인들의 대북접촉내역과 방북행적 등을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2007. 3. 31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