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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민노변     날짜 : 07-03-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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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논평, 외환은행 불법매각, 공범인 금감위가 유ㆍ무죄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외환은행 매각에 관해 감사원이 감사결과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이 승인의 취소 등 하자에 대한 치유를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권유하고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현 재경부 차관)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징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다.


외환은행 매각은 외환위기를 빌미로 자기자본비율이 건전한 금융기관을 외국 투기자본에 불법으로 매각한 참여정부 최고의 금융 스캔들이다.


당시 외환은행 매각 책임자였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매각과 관련한 매각 협조 대가 15억 8천 여 만원을 부당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 석방되었고 정부측 매각 책임자였던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도 퇴임 후 관련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대가성 편의를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포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원 조사결과는 외환은행이 불법에 의해 매각되어졌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며 검찰도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의 몸통인 금감위에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을 떠넘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금융사기꾼인 금감위에 '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맡길 수 있는가!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금감위에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가장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빠른 시일내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하고 즉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을 명령하기 바란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 만약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수조원의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할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년이란 세월이 걸린다. 그때까지 론스타는 매각을 지연하면서 배당수익만으로 투자금의 회수는 물론 외환은행 재 매각으로 인한 부당이익까지 챙겨 한국을 떠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3조(시정의 요구)에 의거 금감위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의 상식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판단과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하루빨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아울러 김석동 현 재경부 차관 등을 비롯한 당시 매각협상에 관련된 정부측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2007년 3월 13일(화)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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