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원내 현안브리핑
▷일시: 2007년 4월 11일 9:4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정세균 당의장
3월 국회에서 잘못된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법 무산이다.
4월 국회에서 개정되어 처리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당원동지와 국민들께 잘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6개 정파 정당간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것 같다. 4.25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대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대통합의 모습이 나타나는 방향의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기 화성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공천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전국 여러 곳에서 광역,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동지들이 계시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기우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2007년 4월 11일 11:20
▷장소: 국회기자실
원내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
오늘 아침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및 1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3개 문항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첫째,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발의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할 효력이 발생한다. 각 정당과 정파 뿐만 아니라 금년 대선에 임하는 예비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몇년동안 입장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막아서도 안되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설명의 권한을 막아서도 안되고, 또한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 등 국회 본연의 의무를 방기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렇기에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합의는 있으나,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현재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는 것은 17대 국회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하나 현실 정치 여건상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법적 규정에 의해 국회내에서 책임없이 부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내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책임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우리당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저희가 제안한 바와 같이 국회내에 헌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개헌특위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국회에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5당 1교섭단체 원내대표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둘째,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하여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우리가 3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이다. 이 법안에 대한 각 정당과 정파의 입장도 거의 공개되고 있다. 우리가 책임있게 이 법안 내용을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합의문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실무적으로 재논의해서 4월 25일까지 안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에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 정당과 정파의 입장을 조율한 바 있어 무난히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25일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대타협을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로스쿨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심사를 끝낸지가 일년이 넘었다. 현재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 로스쿨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 등으로 발목 잡힌 대표적 법안이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학에서 국회를 믿고 로스쿨 전문대학원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막대한 투자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책임있게 법안을 마무리 해야 한다.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처리하겠다.
셋째, 대정부 질문 제도 존폐문제,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시한 국회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에 소위를 구성하여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대정부질문제도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견제하는데는 유의미한 점이 있다.그러나 너무 형식적이고 소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제도도입 취지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상임위 활동과 중첩되는 면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기로 했다. 청문회 활성화 대책은 지금까지는 청문회 활성화를 위해 개최요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앞으로는 청문회의 법적인 강제성을 확대하고 내용있고 내실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한 방안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2007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