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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여루변     날짜 : 07-04-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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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 정례브리핑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 정례브리핑


▷일시: 2007년 4월 10일 11:20

▷장소: 국회 기자실


국민연금법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다.

오늘도 여러 연론에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정치권의 확실한 입장과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봤다.

오늘 1시 반쯤 한나라당이 이 안건을 갖고 의총을 한다고 들었다. 3월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정치권이 책임있게 논의하기 위해 가져야 할 몇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워낙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법안이어서 언론인들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국민연금법과 같은 미래 중장기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법안에 대해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정치권이 논의한 전례가 많지 않다. 한편으로는 부결된 책임을 얘기하나, 다르게 생각하면 정치권이 이와같은 문제를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치의 또 다른 발전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입장과 노선과 철학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정당과 정파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자기 입장을 분명히 개진할 필요 있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이 정책적 조정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 논의하고, 발의하고 표결에 임한다면 이와 같은 원칙에 각 정당과 정파가 충실했는지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법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또한 좌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처럼 다른 정파나 정당이 이해할 수 없는 즉흥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치권이 책임지고 법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과 정파가 국민연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첫째, 국민연금법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급시기가 도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금년에 국민연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하고 안정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0년 가까이 된 국민연금법이 그동안 수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전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재정안정화를 이루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에 충실해야 하는데 당일 국민연금법은 부결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은 기형적으로 통과를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어르신의 노인표를 의식해 다 찬성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안대로 한다면 이를 반대표를 던졌어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은 반대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찬성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설령 국민연금법 재논의가 있더라도 기초노령연금법 통과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연금법 재논의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한나라당 주장은 통과된 폐기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 민주당 김효석 대표께서 중재안이라고 낸 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국민연금법의 요율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김효석 대표의 안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민주당, 민노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논의를 해서 연금법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겠다고 오전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됐는지 말씀하시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김효석 대표께서 제안한 중재안은 우리가 재논의하려는 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요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재조정하거나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노인어르신의 의견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을 재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정치권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합의된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를 위해 우리당도 단계를 밟아 제정당 정파와 논의를 충실히 해 나가겠고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정당이나 정파의 정략적 이해를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전체 국회의원이 표결하더라도 기권표의 의미를 어떻게 볼지가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전에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냐,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시각을 가진 의원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교섭단체도 이번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12월 대선 이전에 국회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국민의 판단이 설 것이다. 각 정당이나 정파가 책임있게 이 안을 공개적으로 내 놓기 바란다.


어차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어 모든 안을 내 놓고 토론해야 한다. 특정 한두정파 뒤에서 얘기하듯, 흥정하듯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의 각 정당 정파의 입장을 요구한다. 둘째 대선 이전에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확고한 입장인지 아닌지 각 정당정파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그래야 중장기 국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럴때만 국회나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국민연금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 촉구한다. 국무총리 발언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치권이 이 논의를 하는데 있어 충실하게 정부도 입장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무행정부처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07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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