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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 선거의 85%, 불필요한 사유로 발생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8-04-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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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보선 비용만 1천2백여억원, 혈세로 대통령선거 한 번 더 치룬 셈


지난 5년간 공직사퇴,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재보궐 선거가 총 460회(선거구 기준) 치러졌고, 이들 선거관리비용으로만 약 1248억원의 국민 세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06년과 2007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보다 많으며,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리비용 1300여억원과 맞먹는 규모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집행위원장 이학영, 이하 투명협)는 민선공직자들의 당선무효, 공직사퇴 등의 이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이하 재보선)의 규모를 알아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재보선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민선공직자의 임기 중 다른 공직 출마를 위한 사퇴를 제한하거나, 선거비용을 추징토록 하는 등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탈법과 불법, 사직 등 불필요한 재보궐 선거가 85%


재보선 원인으로는 85%가 민선공직자의 사직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이 그 이유였다. 유형별로는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당선무효가 제일 많았고,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사직비율이 컸다.


사망, 신설 등 부득이한 원인을 제외한 전체 선거구 대비 재보선 비율은 평균 8.5%이고, 기초단체장의 경우 4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졌다.


재보궐 선거,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더 낮춰


사망이나 행정구역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 980억원의 세금이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으로 쓰여, 2007년 지방재정자립도(53.6%)를 0.1%p정도 낮춘 효과를 냈다. 재보선 횟수로는 경기도가, 선거비용은 경상남도가 가장 많았다. 인구대비 선거비용 부담비용은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1인당 1,550원이 민선공직자의 타 선거를 위한 사직이나 부정부패로 낭비된 셈이다.


선거일별로는 2002년 8월부터 2007년까지 총 13번(동시선거 1회 포함) 실시되었고, 2004년 6월 5일이 104회(선거구 기준)로 가장 많았다. 사직으로 인한 재보선이 2004년 6월∼10월에 집중되었던 점을 볼 때, 2004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대거 사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선무효로 인한 재보선은 2002년 지방선거 이후 2006년 지방선거 시기까지 119회였고,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90회로, 줄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다.


'징검다리'용 임기 중 사직제한과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 법제화 필요


당선자의 사망, 행정구역 신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재보선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85%는 당선자가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나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불법과 탈법으로 물러나거나,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다른 공직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투표로 표현한 대표성의 훼손, 행정공백 등의 부담 외에도 선거비용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재보선을 예방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이른바 '징검다리 사직'을 줄이기 위해서 민선공직자 임기 중 다른 공직 출마를 위한 사퇴를 제한하도록 법제화하여 재보선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행정공백을 없애야 할 것이다. 혹은 사직 시 발생할 재보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제공자로서 사직자측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부수적인 사직 발생요인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당선무효나 임기 중 비리로 직을 상실하여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그를 공천(소속)한 정당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법한 사실로 당선된 것은 원인무효이며, 선출해 준 주민에 대한 의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이 경우, 기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하며, 재보선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자 또는 해당자의 공천(소속)정당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소속 정당에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공천을 제한하고, 동일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정당에서 원칙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연장하고, 후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여야할 것이다.


당선자 중 37명 선거법 위반 입건, 재보선 피해 되풀이 예상


이번 총선에서 현재까지 당선자 중 3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이 기소되어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확률적으로만 보면 10개 안팎의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재판진행과 재보선으로 인한 국정공백의 피해는 물론 추가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pact.or.kr/)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모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서 출범한 기구로, 현재 시민사회의 주도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3월 서명 이후 건설, 보건의료, 금융,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분야별 협약과 부산, 경남, 대구, 충남, 울산, 경기 등의 지역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200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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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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