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모임를 통한 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금년 1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임시전화 5대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요원 5명을 고용하여 "예비후보자인 A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총 72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서울지역 ○○당 A의원의 보좌관 등을 3월 1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년 1월 A의원의 보좌관 등은 임시전화 5대를 A의원 명의로 설치한 후 전화 홍보요원에게「당원새해 전화인사」라는 전화 홍보요령을 교육시키고 A의원의 호감도 체크 및 전화홍보 결과를 A의원에게 보고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
선관위는 또 2008년 2월 "◎◎당 탄생 축하모임"을 개최하면서 당원 및 선거구민 150여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4·9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 구의원 등 4명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2008. 1. 21저녁 ◇◇구 소재 식당에서 △△△단체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동 모임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참석시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발언을 하도록 하고, 회원 및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제공한 식대 66만원중 참석자로부터 갹출한 3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자비로 지급하는 등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단체의 사무국장과 ◇◇구 구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월 21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하더라고 선관위에 자수하면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50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2008. 3. 2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