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ㆍ접수 및 선거인명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4.9일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기간이 3.21일부터 25일까지라고 밝혔다.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후 거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장에게 3.25일 18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비용 국가부담)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국민의 부재자신고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부재자신고서(210만부)와 안내문(50만부)을 제작하여 전국 3,400여개 읍ㆍ면ㆍ동, 350여개의 대학기관 및 일선 군부대 등에 기 배포
부재자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가 3.31일까지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므로, 그 안내에 따라 거동할 수 없는 분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4.3∼4.4(10:00∼16:00) 이틀동안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한편, 부재자신고 기간(3.21∼25) 중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선거인의 명부도 함께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명부작성기준일인 3.21일(18:00)을 기준으로 구·시·읍·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전국 13,245개)로 조사하여 작성하며 3.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이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함)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ㆍ오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8. 3. 1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