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의 퇴직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신고서 접수일자에 따라 3. 3.부터 수시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퇴직자는 직전신고일 부터 퇴직일까지에 발생한 재산변동사항을 퇴직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개월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1.1부터 2008.2.24까지 1년2개월 동안 재산가액이 1억1백만원 정도 증가하여 2008.2.25기준 총재산 가액은 9억7천2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07.4.4부터 2008.2.28까지 11개월동안 재산가액이 1천5천1백만원 증가하여 2008.2.29기준 총재산가액은 32억8천3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당시 최초 재산신고내역과 비교해 보면 재산가액은 4억7천2백만원에서 9억7천2백만원으로 5년간 약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내역은 김해에 신축한 사저가 추가되었는데 대지가액과 신고기준일(2.25)까지 지급된 건축비용을 합산하여 10억6천만원 상당으로 신고하였고 사저 건축비용 지급으로 인하여 예금이 감소하였으며, 금융 기관 대출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3.3 최초 신고시 2억5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명륜동 빌라 매각대금 잔금 채권 등 2억6천7백만원을 누락하여 추후 4억7천2백만원으로 보정
200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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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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