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별로 투표용지색상 각각 다르게 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될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로 기초단체장 13곳, 광역의원 12곳, 기초의원 25곳 등 총 50곳과 교육감선거 4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선거는 서울 강서구, 부산 중구, 경기 안양시, 충남 연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장성군, 해남군, 경북 영천시, 청도군, 청송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등 13개 지역에서 치러지고,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은평구 제1선거구 등 12개 선거구,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용산구 나선거구 등 25개 선거구가 대상이며, 교육감선거는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인 10월 31일에 실시하여야 하지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 실시한다는 선거법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를 이번 대선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충북, 경남, 제주 등 3곳의 교육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거일이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에 따라 이번 대선과 동시 실시하게 됐으며, 울산교육감선거는 현 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로 치러지게 되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타 선거와는 달리 정당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기호를 정함에 있어서도 공직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예에 따라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게재한다.
동시선거로 치러질 경우 선거사무일정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라 진행되므로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기간, 후보자홍보물 발송기한, 투표시간 등은 대통령선거일정과 같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할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선거는 백색, 교육감선거는 하늘색, 기초단체장선거는 계란색, 광역의원선거는 연미색, 기초의원선거는 청회색 등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을 각각 다르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200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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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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