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개최시 고발 등 엄중조치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 단체 등이 대규모 군중집회, 시국강연회 및 간담회 등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주요 입후보예정자는 민생탐방, 민심대장정 등의 명목으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거나 초청 받아 축사·강연회 등을 통해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구상 등을 밝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개시일이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집회나 행사 등이 개최되면 어렵게 정착되어가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근저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각종 집회나 행사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단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행사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직접 파견하는 등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집회나 행사에 대해서는 즉각 중지요청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일부단체가 "100만 민중대회", "NLL 사수 국민대회" 등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규모 군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여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해당 단체 및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에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집회개최 등과 관련한 주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주도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에 있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 정당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시국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정당이 단순히 단체의 회원단체라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당의 대표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축사·연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축사 또는 연설을 하는 것은 정당을 선전하는데 이르게 하거나 후보자 본인을 알려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다만, 단순히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종 행사·단체 방문 활동과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직능·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가 민생·현안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직능·사회단체관계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하다.
다만,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의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행사 등에서 축사나 강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게 각종 단체 등이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초청을 받아, 그 행사의 주제나 성격에 맞는 내용의 의례적인 축사나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후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한,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거나 참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자신과 무관한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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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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