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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규제중심의 선거법이 오히려 탈법, 불법 조장 </SPAN>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9-1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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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9/13), 오전 10시 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의 방식과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유권자 선거활동 자유 확대'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이 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원택 교수(숭실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는 발제문을 통해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자유로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법,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져 정치적 불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선거법에서만 찾을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선거법이 자유로운 접촉을 막고 탈법, 불법을 양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의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 단체의 선거운동은 참여를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폭넓게 허용하되 활동비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TV선거운동은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며, ▲인터넷 선거운동은 법정선거운동 기간과 무관하게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허용하되 정치자금을 통제하여 과열선거나 돈 선거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전면 허용 등 선거참여 확대 방향의 법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천비리, 후보매수 사건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 내에는 아직도 금권선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선거운동은 더욱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UCC 규제 폐지에 동의하면서 투표 참여가 쉽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유급휴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 확대, 사전투표제 도입, 이동투표소 운영,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 공무원, 18세의 정치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연대 전성환 정책본부장은 발제자가 제시한 '선택적 제한, 적극적 최대기회 부여' 등의 선거법 개정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단체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에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대선용 선거법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정치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평가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영희 위원장은 비정규, 판매, 일용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확대할 방안으로 주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유급휴일 제정 전이라도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활동 자유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UCC운용기준 역시 단순의견개진과 선거운동 구분의 모호성 등을 들어 한정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제를 맡은 강원택 교수는 현행 선거운동 법규는 선거관리자를 위한 것이지 유권자나 후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과정에 유권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회나 선관위도 법적 규제로 모든 것을 막겠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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