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협, 5개정당과 3개시민단체의견 수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 이학영 집행위원장)는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냄으로써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한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핵심으로서 비현실적인 현재의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며 대통령선거자금을 현실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2일 방영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금지된 법인과 단체의 기부금도 투명성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62.9%가 찬성하였고, 경선전후와 무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대선후보에게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60.5%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007년 5월 17일(목)∼6월 15일(금)동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정당과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3개 시민단체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정당과 시민단체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대선예비후보자로 확대, 주요 정당들 정당 대선예비후보 경선자금의 상향,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득표율 중심으로 변경, 부정선거 확정판결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것 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다.
그러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허용에 대하여 주요 정당과 참여연대는 반대하였으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의 허용을 주장하였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경선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동의하였고, 정당후원회의 부활과 인터넷선거허용 확대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동의를 표시하였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법대선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후보자 주변의 각종 포럼, 연구소, 재단과 같이 사실선거운동을 진행하고 단체들의 자금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현행 정치관계법으로는 당내경선을 통과한 대선후보자들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인 465억 9300만원 조차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후보자들의 후원회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소정당의 후보자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당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정치자금 현실화와 투명화를 통해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논의와 입법을 통해 기존 정치관계법의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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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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