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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중앙선관위, 판도라TV를 인터넷언론사로 규정 </SPAN>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6-1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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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UCC 사이트 판도라TV를 언론사로 규정, 제재 일변도인 선관위의 UCC 선거대책 문제

네티즌이 만드는 대선관련 UCC,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국내 최대 UCC 서비스사인 판도라TV(대표 김경익, www.pandora.tv)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일반인이 만든 대선관련 UCC가 심의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기자도 없고, 뉴스서비스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판도라TV는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UCC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곳으로 지난 3월 15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2007 대통령선거 동영상 UCC 대전"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판도라TV는 2개월 간의 대선관련 UCC 운영 중 문제점 및 입후보예정자 캠프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의견서를 지난 5월 21일 제출하였으며, 6월 4일 중앙선관위에서 온 회신 공문을 통해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판도라TV에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편집을 하거나 기사를 타 매체로 송고하는 등 언론의 기본적 활동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단순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판도라TV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시를 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업자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판도라TV 관계자는 "당장 반론보도를 명 받았을 때 원작자에게 연락을 취해 반론보도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뉴스를 중계하는 포털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신의 의견을 UCC로 표현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인 경우 23일)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UCC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UCC 동영상을 퍼가거나 퍼나르는 행위, 조회수나 댓글순에 따른 정렬 등 기본적인 인터넷 속성과 대치되는 규제조항이 너무 많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의 개정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선거법 개정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판도라TV 황승익 이사는 "현행선거법은 인터넷시대, 특히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UCC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UCC와 인터넷이 돈이 적게 들고, 중소규모 후보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는 등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권자들도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UCC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였다.


전문가들은 신문법, 방송법에 따른 언론사 규정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나,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분류기준은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UCC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초유의 일로, 관련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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