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나라당, 총선서 200석 이상 차지하고 한국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것"
"정당지지율 40%대인 한나라당이 2/3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비정상. 독일식 선거구제 도입해 바로잡아야"
"대선후보자, 선거비용상한액 70%까지 후원금모금 허용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할 것이며, '개헌 가능선'이자 '탄핵 가능선'인 200석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04년 탄핵사태에서도 보듯이, 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 뻔하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시급히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는 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대선에서 구 범여권이 집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구 범여권 집권가능성이 1%에 불과하다는 유시민 장관의 분석은 구 범여권에서 보편적인 예상이다. 집권만을 위해 '위장결혼'한 구 범여권은 대선패배 후 쪼개질 수밖에 없다. 설사 구 범여권이 집권한다 해도, 2008년 총선에서는 후보조정에 실패해 한나라당의 국회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노의원의 분석.
노의원은 또 "집권가능성이 없다보니, 구 범여권은 지역주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충청도를 방문할 때마다 충청인임을 내세웠다. 오늘 출범하는 정 전총장의 후원조직인 '새로운 정책정당 추진을 위한 대전충남본부'는 정책정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정당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홍업씨의 후보출마 또한 지역구도로 대선을 돌파하려는 사전포석에 불과하다. 구 범여권의 지역구도 포석은 국민의 냉정한 평가로 좌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의원은 또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8.3%에 불과한데 의석수는 152명(50.8%)에 이르렀다. 국민의 뜻보다 과도한 의석수를 차지하니 탈날 수밖에 없다. 2004년 3월, 인기 없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탄핵을 밀어붙이다 한국정치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의원은 또 "정당지지율 40%대 정당이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정상상태의 한국정치, 상식이 통하는 한국정치를 만들기 위해서조차 독일식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4월 임시회서 정개특위 구성해야
노의원은 이어 "작년부터 정개특위를 구성해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다행히 지난 17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치관계법 재개정특위'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4월 임시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해야 하고, 6월 임시회 늦어도 8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또 "대선과 총선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특위는 대선과 관련된 조항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 등 총선과 관련된 조항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총선을 1년 전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법 만드는 국회가 법 어기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국회의장은 당장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시급히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내년 4월9일에 18대 총선이 치러진다. 총선 120일 전인 12월11일부터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12.19 대선 전에 필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정기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질 우려가 크다.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도록 규정한 법취지에 맞게,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선예비후보자ㆍ후보자도 후원회 허용해야
노의원은 또 "대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이 466억원인데, 합법적인 자금조달통로를 죄다 막아버렸다. 부자만 대선후보로 나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더러 불법정치자금에 손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의원은 "현재 합법적인 자금조달 통로는 ▲당내경선후보자 후원회 통한 모금 23억원(상한액의 5%)과 ▲선거보조금(한나라당 115억원, 민주노동당 21억원 등)밖에 없다. 나머지 돈은 후보가 사비를 털든지, 정당이 돈을 끌어와야 한다. 결국 각 정당들은 당비나 국고보조금으로 3∼4백억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대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선거비용 상한액의 7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노의원 법안과 손봉숙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노회찬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441억원(326억원+선거보조금 115억원)을 조달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은 347억원(326억원+선거보조금 21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노의원은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긁어모은 불법대선자금이 검찰에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823억원에 이르렀다. 그토록 깨끗하다고 자랑하던 노무현 캠프도 한나라당의 2∼30%(160∼25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조성했다고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고백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비용 상한액을 훨씬 초과해 차떼기로 끌어 모으는 정당이야 말할 가치조차 없지만, 법 지키며 선거에 임하는 민주노동당까지 자금조달창구를 죄다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