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조폭 사채업자
고리대 합법화로 불법 사채업 조장...대부시장은 공정거래·정당한 상품 계약과 무관
저소득층 부녀자 등을 상대로 최고 연2000%의 고리대를 수취하며, 빚을 갚지 않는 임신부를 유산까지 시킨 악덕 사채업자들이 부산에서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조직원 23명이 각자 다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해 단속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연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더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 것"이라며 이자제한법 부활론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업체 옹호론의 결과는 합법업체를 가장한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의 난립인 것이다.
시중에는 "대한민국 정부승인 금융업체"('등록 대부업체'라는 뜻)라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들마저 나돌고 있다. "정부가 승인했다"는 문구에 현혹된 서민들은 의심 없이 연66% 이상의 고리시장을 찾고, 개인과 가정의 파탄 상태를 맞이한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 하에 조폭 사채업자를 승인한 셈이다.
대부시장은 정상적 경제 논리와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공정거래, 정당한 상품 계약과 무관한 약탈적·범죄적 시장일 뿐이다. 이런 시장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없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한 금리인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착각과 억지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업체 양성화론과 이자제한 부활 반대론이 지금의 폭력적 대부시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뒤늦게나마 시작된 치안당국의 단속망에 경악할 만한 불법 대부영업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정상적 상식을 지닌 인간이라면 대부시장이 얼마나 사회적인 병폐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하루 빨리 상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연리 66%∼수천%의 이자율을 강요하고, 서민가정마저 파괴하는 시장을 언제까지 놔둘 수 없다. △모든 금전대차·소비대차 거래의 이자 상한을 연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금 시작해도 뒤늦다.
2007년 2월14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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