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미 농무부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광우병에 무모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미 목축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행중지명령을 내린 주된 이유이다.
이같은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난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하면서 우리 정부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차적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부가 준수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 관련 사건에서도 이같은 절차적 법치주의가 확실한 판단준거로 기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8년 7월 8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