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면서 정치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 대화는 단절되고, 야당은 다시 거리로 나서 등원 분위기가 실종되고 있으며, 민심은 더욱 성나고 있는 실정에서 여당의 위기극복 의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6월 26일의 고시 강행으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더욱 꼬인 점을 극히 우려한다. 여기에 여당의 위기극복 의지가 실종될 경우, 쇠고기 협상으로 파생된 지도력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되어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당은 야당과 시민들의 주장에 무조건 귀 막을 것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심에서 다음과 같이 가축전연병예방법 개정에 여당인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재차 제안한다.
6월 26일,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부칙 7, 8, 9항에 다음과 같이 "▲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7항)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 혹은 식품 안전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 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9항)" 등을 추가했다.
우리는 이 같은 추가협상 내용에서 잠정적이든, 기한 없는 경과조치이든 30개월 넘는 소를 자율적인 방법이지만 들여오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중시한다. 또한 2중, 3중의 장치를 통해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한 정부의 주장도 모든 연령의 특정위험물질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인식이 맞닿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간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해 왔던 검역주권의 확보, 30개월령 미만 살코기 수입 준수, 특정위험물질의 수입금지 등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당이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인식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대책을 외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우를 범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지금의 위기를 조기에 매듭짓는 단초가 될 것이다. 조속한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
2008년 6월 30일
자유선진당 한미쇠고기재협상대책특별위원장 류근찬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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