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단법인 뉴라이트(이사장 김진홍)는 7월3일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요임원과 1,860개 참여단체 전부를 고소하기로 하였다. 고소이유는 광우병대책회의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가 힘없는 여성을 집단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광우병대책회의는 당일 기자회견문에서 "6월 23일 오후 6시 경 KBS 본관 앞에서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 KBS 정연주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힘없는 여성을 골라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광우병대책회의 대표, 주요간부 및 참여단체 대표들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뉴라이트는 얼마전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로 알려진 몇몇 단체가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것을 참조하여,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단체를 고소장에서 제외하기 위해 참여단체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이중에 참여사실이 없거나 지난 24일 기자회견문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단체는 고소장 접수시 제외하기로 했다.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사실이 없거나 당일 기자회견문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단체는 7월2일까지 뉴라이트에 팩스(02-720-8459) 또는 이메일(inewright@gmail.com)로 통보하면 된다.
2008.6.30.
뉴라이트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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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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