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관보게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전면 무효'다
국민의 등을 치고, 부랴부랴 관보게재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또 사고를 쳤다.
외교협상에서 영어해석을 잘못해 왜곡하더니, 이제는 관보를 게재하면서 영문 약자를 잘못 기록하는 한심한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계적 회수육'을 표기하면서 본래 약자인 'MRM(mechanically recovered meat)'이 아니라 '기계적 분리육'인 'MSM(mechanically seperated meat)'으로 기록했다.
'도축 후 뼈에 남아있는 살코기를 기계적 방법으로 긁어낸 고기'를 의미하는 MRM과 '칼슘성분이 100g당 150mg 이상 포함된 고기'를 뜻하는 MSM은 근본적으로 다른 용어다.
더구나 수입위생조건의 1조와 17조는 서로 상충하고 있다.
1조는 기계적 회수육을 기계적 분리육과 함께 수입금지하고 있지만, 17조는 기계적 회수육에 대한 취급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관보게재 자체가 무효화될 결정적 오류다.
만약, 정부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정부 스스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짓고는 못산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채 허겁지겁 죄를 짓다가 자기 덫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제, 미국 광우병 쇠고기 장관고시는 전면 무효다.
정부 스스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었다.
우리 국민은 정말 힘들다.
'정부'를 인정하기엔 너무 창피하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만든 마지막 기회다.
장관고시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라!
2008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 강형구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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