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최대 2000만원 삭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정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식을 조사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대 2000만원 정도까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별로는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700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221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이 5327만원이지만 책정액은 7252만원으로 1925만원 초과했고, 서울시의회도 현재 의정비가 6804만원으로 기준액 5371만원보다 1433만원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군의회의 경우 울산 울주군의 의정비 책정액이 5216만원으로 기준액(3310만원)보다 1906만원, 시의회는 경기 구리의 책정액이 4950만원으로 기준액(3444만원)보다 1506만원 각각 많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개정안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