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 지방의원의 겸직문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부작용 등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모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4일 “지방의회가 주민대표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행태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정비 과다인상 해소…‘가이드 라인’ 등 기준 제시
행안부는 먼저 현행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비 과다인상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됨에 따라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치단체를 유형화해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 구성 방법, 주민 의견수렴 반영의무 등 절차도 개선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시마다 제기되는 과다인상 등 논란과 의정비 편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추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겸직금지의 직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종전 명예직 수준으로 돼 있는 겸직금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급제의 취지에 부합되고 지방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의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 포함되고, 임기 중 휴직 및 겸직신고 의무화 대상엔 △대학교수(지방의원 겸직 시 휴직의무화, 임기 중) 등이 추가됐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와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등이 금지된다.
■ 의장단 선출 절차 개선…‘공개 경선’ 도입 권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의장단은 무기명투표에 의거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돼 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과 같이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 경선절차 없이 의원들간의 비공식적 사전조율에 의한 호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후보난립 등 선거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법과 양심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취지이나,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서 ‘공개 경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조 아래 지방의회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선거의회과 / 02-2100-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