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 고희선후보의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은 화성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 고희선후보는 국정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오는 4월 1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화성시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무산되었다. 국정을 책임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고희선후보가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돈선거와 세과시로 상징되던 과거 합동유세의 폐단을 없애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과 자질을 비교·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마련된 장이다.
주민들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자의 입장으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유권자들로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적 깊이있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고 있으며, 정책선거를 지향해 우리 정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희선후보가 법정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후보자의 토론참여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고희선후보는 높은 정당지지율에만 기대서 당선되려고 할 뿐이지, 주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준비정도나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고희선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실력이 모자라거나 정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화성시 유권자만이 알권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른 보궐선거지역의 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방송토론이 열리지 못하는 곳이 화성이며, 고희선후보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 후보(한나라당 후보도 포함)가 방송토론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던 고희선후보가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비록 적은 유권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것은 선량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는 고희선후보는 유권자의 알권리에 도전하는 것이며, 화성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고희선후보에게 "어떤 형식이든지 만나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비록 법정토론은 무산되었지만, 후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의 알권리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나 시민단체가 자리를 만들어도 좋고, 언론이 주최해도 좋을 것이다. 고희선후보가 이 제안에 대답할 것으로 믿는다.
2007. 4. 16
박봉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안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