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일심회 사건 선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오늘 오전 6.15 공동선언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보수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던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386세대가 망라된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던 것과는 다르게 간첩단은 고사하고 독재시대 민주화 운동 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곤 했던 이적단체 혐의에서도 무죄판결이 났다.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을 뿐 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무부총장에게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많게는 9년에 이르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일심회 사건이 조작 날조 된 것을 덮으려는 정치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적단체도 아니고 '동욱화원' 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으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이유를 걸어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실형 선고를 한 것은 한마디로 재판부가 현재진행 중인 통일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며 수구공안세력의 눈치를 보며 진행한 정치판결이고 공안판결이다.
오늘의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사법부의 개혁과 민주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민주노동당은 사법부 개혁과 부당한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하루 빨리 석방시키는 것에 노력을 더할 것이다.
또한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그간 민주노동당을 거론하며 간첩단을 운운한 것이 민주노동당을 죽이기 위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직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보수언론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 흥분을 토해냈던 한나라당과 국정원, 수구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이 수백만을 헤아리고 개성행 통근버스를 서울에서 예사로 볼 수 있는 시대에 북의 인사를 접촉했다는 것으로 죄를 묻는 국가보안법은 법의 생명인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이미 역사의 퇴물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의 발전을 걸음마다 가로 막고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반 민주악법, 반 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당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수구공안세력들이 앞으로도 툭 하면 색깔론과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오고 싶은 욕망을 느끼겠지만 이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수십 년을 싸워야 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진실이 빠르게 밝혀지기 마련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구공안세력이 아무리 민주노동당을 훼손하려 해도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 함부로 준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