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열린우리 정당후원제 부활에 의견 일치
장영달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예방 자리에서 정당후원제, 지역 사무소 합법화에 흔쾌히 동의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6일 오후 4시 30분 문래동 중앙당 대표실에서 장영달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 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 나가자는 데 합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후원제 부활, 지역사무소 합법화에 뜻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성현 대표는 "(지지 여부를 떠나)한국 사회에서 실제 민주노동당이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진보정당의 안착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도움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장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8만명이 넘는 진성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데 대해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함께 배석한 김선동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의 진성 당원이 성공하려면 정당 지역조직을 억제하는 지역위원회 사무실 금지를 해제시키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총장은 "이는(정당후원회 부활 및 지역위원회 사무실 합법화) 이미 5당 사무총장이 합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해방 정치 이후부터 비정상적인 정치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당비를 내는 문화가 어색하게 됐다"면서 "열린우리당도 국고보조금 없이는 살림 못할 것"이라며 정당 후원회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정당후원회는 정당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법인으로 구성되는 모임으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법으로 금지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로 후원당원의 당비와 당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들의 당비로만 운영되던 유일한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양 대표 회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정당 후원제 부활과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포괄한 정치관계법 개정안(민주당 손봉숙 의원 발의 예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07년 2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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