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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분양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한 23개 사업자 제재
  글쓴이 : 지대무…     날짜 : 07-01-26 05:44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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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한 23개 사업자 제재



"연 540만원 수익보장! , 투자수익율 20%"허위ㆍ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1.19. 상가 분양ㆍ임대과정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행하여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23개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수명사실 신문공표: 윙스타운(과징금 1000만원)


△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신문공표: 오륜도시개발 등 10개사

* 콜럼버스아이(200만원), 신성제이어스(100만원) 등 2개사는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명령도 함께 받음.


△ 시정명령: 에스티에이건설 등 11개사


△ 경 고: 1개사(이제너두 株)




【금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행위 유형】



△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함에도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평해종합건설 등 10개사)


△ 입점의향서만 가지고 대형 유명학원, 대형문고, 유명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쥬네브 등 4개사)


△ 상가 임대실적이 저조함에도 임대가 100% 완료된 것처럼 광고(신성제이에스 등 3개사)


△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률을 부풀려 제시하거나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우경랜드, 금성유리, 에스티에이건설)


△ 인기 연예인의 역할은 마케팅이나 홍보에 불과함에도 인기 연예인이 입점하여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오륜도시개발, 금성유리)


△ 상가 건물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층ㆍ호수별로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광고(윙스타운)


△ 사실과 다르게 상가 인근에 전철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이한)


△ 사실과 다르게 중도금에 대하여 무이자 융자를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섬이공사)


△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건축물 분양광고 시에는 분양 물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광고(콜럼버스아이 등 3개사)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의 분양ㆍ임대 광고와 관련하여 '06상반기 중 소보원의 실태조사 및 중앙일간지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익성에 대한 허위ㆍ과장 표현 등 부당광고 혐의가 농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공정위는 상가 분양관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의 조기차단 및 예방을 위해 금번 조치와 별개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06. 6.30, 9.29 두 차례)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금번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상가 분양광고 등에 대해 법위반행위로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상가 분양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가 등 부동산 분양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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