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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8-28 05:20     추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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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일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On-line)에 의해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음


정보통신(IT)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전자재판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진행이 신속해지는 등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간의 형사사법 업무처리 절차를 종이 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하여 통합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재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이 전자 문서로 작성되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송달되는 방식의 '전자서면 재판'제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이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첫째, 약식사건이 입건에서 재판확정까지 평균 120일이 소요되는 것이 현재 실정이나, 앞으로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수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사건 당사자로 하여금 불안한 형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게 하고 둘째, 사건처리 진행상황의 실시간 조회로 당사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므로 약식명령의 약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사건 당사자조차 사건처리결과도 알지 못한 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될 것이며 셋째, 사건처리 결과가 온라인을 통해 전자문서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인편 또는 우편 전달 과정에서 초래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넷째,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 사법기관간의 업무처리 절차가 온라인에 의하여 통합되면서 인터넷 통합 민원창구가 제공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다섯째, 종이 없는 온라인 사건처리는 소송경제 차원에서 사법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됨


※ 이 법률의 수혜자가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전자 문서를 이용한 재판 제도는 미국·벨기에 등 극소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정보통신(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건처리가 정형화된 음주·무면허운전 약식사건에 한하여 우선 시행함으로써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자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0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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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9-03 15:38
이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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