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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 1년, 그 성과와 과제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8-17 06:14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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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대책 평가토론회 개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는 2007년 8월16일(목) 오후 3시부터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서울 정동) 세미나실에서 "법원,검찰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 1년,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법조는 국가의 근간인 법을 관장하는 분야로 국가 전체의 투명성과 부패인식도를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8월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사건청탁,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변호사가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2006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겨레신문이 공동으로 수행한 '법조분야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조분야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4.57로 전체 11개 집단 중 정치, 경제, 공직에 이어 4번째로 청렴도가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 중 56.1%는 법조분야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8월16일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약 17개 항목의 후속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약 15개 항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천여부를 자발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 검찰에서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한 지 1년,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의 사회로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상겸 정책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발제문 <법원,검찰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 1년, 그 성과와 과제>에서 "대법원은 법조윤리협의회 조직, 양형위원회 설립, 사건재배당 제도 운영 예규마련, 의원면직 제한 규정마련 등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으나, 김홍수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판사 2명, 전직 검사 3명 중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법 집행의 엄중성에 대한 기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검사징계법, 검사윤리강령, 감찰부장의 개방직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감찰위원회의 징계청구권 미부여, 감찰조직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말하며, "법조계 내 실질적 노력의 강화와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상겸 정책위원장은 <법조비리 근절방안으로서 로스쿨과 법조윤리협의회의 성공조건>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당위성을 가지며,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입학정원과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회뿐 아니라 법원, 검찰 등 재조ㆍ재야 법조계를 포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조계 인사로만 구성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강력한 추진력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며, 일정 수 이상 외부인사로 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윤리교육 제도화를 통한 부패예방과 비리전담수사기구(가칭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발제에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대검찰청 이헌상 부장검사, 대한변호사협회 김 현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경한 사법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작년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 이후, 법조분야의 투명성 개선과 부패방지를 위해 법무부, 법원, 검찰, 변호사, 법무사 등이 참여하는 법조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각 단체에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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