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 제정 추진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성별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피부색ㆍ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차별 표시ㆍ조장 광고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대통령이 5년 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1년 전에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차별의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이외에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에 관한 판결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배분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한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안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의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 이념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 원칙의 국내적 이행이 뒷받침되며,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ㆍ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 제거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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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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