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3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실시
성매매여성 송출과 불법행위 목적의 비자발급 알선브로커 등 단속활동 강화
국외 여행사 등 관련업계 성매매 위법행위 행정제재 조치
성매매 관련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및 탈세 추징 강화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정착
정부는 9월 19일 범정부차원의「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관련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과 여성가족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6개 유관기관이 참가하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매 분기 점검하고 있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지난 3년 동안 성구매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ㆍ자활을 강화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법 시행 전 1년간 검거인원 대비 2.5배 증가한 3만5천 여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하고 560여명의 감금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업주로부터 구조하는 성과를 보이는 한편,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41%의 업소가 감소하고 55%의 종사여성이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ㆍ자활 지원으로 1천2백여 명이 컴퓨터, 미용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천1백여 명이 취업 또는 학교 진학을 하는 등 피해여성 자활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매매방지 3년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성매매 등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성매매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범정부차원에서 해외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업자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검ㆍ경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통해 성매매여성 송출 등 불법행위 목적의 비자발급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성매매 알선자 모니터링 체제 구축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 등의 여권 위ㆍ변조 등 불법 입ㆍ출국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07. 9.3∼11.8)
또한, 정부는 성매매 알선, 성구매자 등 관련 범죄자들에게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성매매 사범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권의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여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9. 4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여행사 및 인솔자에 대하여는 "해외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며, 성매매 범죄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매매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사범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수익에 대한 적극적 몰수 및 탈세 추징을 적극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및「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적극 홍보를 통해 성매매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고, 인권유린 및 강요된 성매매 등 피해여성에 대한 NGO 연계 등 인권보호활동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서는 공무원의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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