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결핵병원 등서 현역 2배 기간동안 고강도 근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8일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750여명 발생…징역 등 형사처벌
이어 국방부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매년 750여명이 발생, 이들 대부분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 각계에서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기본방안은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범주에 포함하되, 복무분야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복무대상기관으로 한센·결핵·정신 병원 등 전국 특수병원 9개소와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예로 들었다.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서 합숙 근무
또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대체복무자는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복무기간 단축 시행 후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인 36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이는 일반 사회복무요원보다 14개월이나 복무기간이 긴 것으로 국방부는 관계자는 “본인이 선택한 대체복무라는 점과 국민정서 및 현역복무자의 사기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해 입대 전 현역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현역대상자와 복무 전 집총 신병훈련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보충역 대상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현역·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병역거부자는 군 기강 와해소지와 이미 군 복무 경험자로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된다.
준 사법적 기구신설 엄격한 심사
국방부는 또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제도 악용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준 사법적 권한을 갖는 상설기구를 신설,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종교단체 증빙서류 및 증원, 신원조회 등 서면심사와 출석심리 조사를 통해 대체복무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국·공립병원장 등 복무기관장에 복무감독 책임 및 형사고발 권한을 부여하고 병무청은 복무실태 조사 책임과 권한, 그리고 행정처부 및 형사고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종교적사유 등에 의한 대체복무자는 복무 만료 후에도 예비군에 편성되는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예비군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진방안을 기초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소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신성한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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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윤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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