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부서 협의 등 훈령(안) 11조ㆍ12조 조항 삭제
공무원의 신속ㆍ적극적 취재지원 의무화
정부는 언론의 취재접근권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에 언론ㆍ시민단체ㆍ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책홍보부서와의 협의 및 면담취재 장소 등을 규정한 훈령(안) 제11조ㆍ제12조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엠바고, 기자등록 및 출입에 관한 사항도 언론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삭제 또는 수정ㆍ보완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훈령을 제정하려던 목적이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편의제공과 공무원의 적극적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던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맞춰 운영하겠다.
정부는 또한 그동안 현장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이 취재편의를 위해 요구해온 △브리핑 내실화 △정보공개법 개정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각 부처의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장ㆍ차관ㆍ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충실한 브리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홍보평가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현재 언론ㆍ시민단체ㆍ정부가 공동 협의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언론시민단체가 요구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부패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겠다.
검찰과 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간의 해당기자들과의 논의사항을 존중해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합동브리핑센터 등의 기사송고석이 부족하다는 언론단체와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00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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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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