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내 거주하는 주민과 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국립공원소내 청천면 송면리, 이평리, 삼송리 주민과 칠성면 쌍곡리 및 갈론지역 주민에 따르면 금년부터 공원내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원 내 계곡을 찾은 관광객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공원 구역내에서 고추, 참깨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에서 용변을 보고 있어 여름철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민이 냄새 등 악취로 관계기관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어 주민의 불편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공원내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야영과 취사는 물론 시원한 계곡수에 발조차 담구지 못하게 해 계곡과 맑은 물을 찾은 관광객이 짜증을 내며 괴강, 외쌍등 공원외 지역 농경지 인근하천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광객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민박이나 인근상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괴산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자율구제단을 운영, 읍면 피해농가 요청시 즉각 투입해 유해조수를 구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국립공원내에는 공원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어 농민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괴산군에서는 국립공원지역내 간이화장실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 및 방문 협의를 실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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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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