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자에게 넘어갈 경부운하 지역개발권, 수도권 5개 신도시 규모 이상일 것으로 예상
경부운하 사업의 민자 추진의 핵심인 지역개발권의 실체가 밝혀졌다. 녹색연합이 3,4월에 걸쳐 경부운하 주변지역(충주∼부산 구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5대 신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5천5백만㎡의 택지개발권이 운하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현재 법적근거로 계획 중인 경부운하 주변지역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기지 조성예정지는 모두 20개소이며, 이는 공공목적의 기관이 관리하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 지역개발권을 민간에 주려는 정부의 의도는 국토관리권을 민간기업에 이양하려는 것이며, 공공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계획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주체의 자격제한을 완화하면서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 개발사업 개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2008. 3)에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 방안으로 '도시개발,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운하 건설 자체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계획 중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총 20개 대규모 개발사업을 민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국가에서 경부운하 건설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부운하 지역개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막대한 국익을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이기에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3,4월에 걸쳐 경부운하 주변지역(충주∼부산 구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법적근거(택지개발촉진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기업도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공공목적의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 15개소, 산업단지 및 물류기지 조성예정지 5개소 등 총 20개소로 밝혀졌다(보고서 표1. 참고). 이 사업들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공급사업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주공, 토공, 지방개발공사 등이 사업진행 주체로 지정되어 있었다(보고서 표2.). 또한 이 개발 예정지 총면적은 54,598천㎡이며, 계획된 거주인구 규모는 약 56만9천명으로 1기 수도권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총면적 50,150천㎡, 총주택건설호수 29만2천호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주택시장은 이미 2007년 말에 아파트 미분양 20만 가구 발생, 청약률 제로 현상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2007년 말 경남지역 1만5천가구, 경북지역 2만1천가구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 미분양 물량의 30%를 넘는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난 해소라는 택지개발과 주택 공급이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과잉 수요 추정으로 무분별한 택지개발 계획을 시행할 경우 미분양 사태 심화로 주택 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된 경부운하 주변지역의 공공목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기지 조성예정지는 전체 주택물량을 고려해 수요예측조사부터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즉,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도 공급과잉,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 참여의 지분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역개발권을 부여한다면, 기존 개발예정지역과 신규 개발지역이 결합되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이 형성될 것이다. 결국 경부운하 주변의 지역개발사업은,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사업(행정수도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같이 부동산 과열투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전반적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녹색연합의 이번 현장조사에 따르면, 위 사업의 개발예정지가 대부분 낙동강 주변 우량농지의 80∼9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경부운하 사업의 참여지분으로 지역개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주택시장 붕괴 뿐 아니라, 대규모 농경지 훼손으로 인한 홍수 조절 능력상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자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충주∼부산 구간 이외에 남한강 주변의 개발사업도 우려된다. 일례로 남한강의 취수원을 팔당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자연보전권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성장관리지역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여주, 이천, 남양주 일대는 개발 광풍이 일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녹색연합은 운하 주변의 지역개발권을 담보로 추진하려는 경부운하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커녕 오히려 지역경제를 붕괴시킬 것임을 확신한다. 이는 정치권과 민간건설업체가 결합된 토건동맹만을 위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건설업자에게 넘어갈 경부운하 지역개발권의 실체를 밝히고, 주택시장 붕괴,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불러올 경부운하 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16일
녹색연합
200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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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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