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3월 22일 오전,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여성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은 2008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명옥 제6정책조정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여성부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 사회'를 여성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을 정책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다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노동부와 공동추진).
※ 2012년까지 100개소 지정 추진(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의 기관 활용)
중소기업 밀집단지:「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공단형 다일센터로 전환
※ '부처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제공
또,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여성친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 WFI)를 개발하고,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 WFI 항목: 여성인력채용제도, 고위직 여성비율, 탄력근무제 운영 여부,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성차별 개선 정도 등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조치를 포괄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 법은 가정과 사회경제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 「양성평등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별영향평가를 중앙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 본격 추진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공원·놀이터 등에 CCTV설치를 확대해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09년부터「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매년 1개소 이상 확대 예정
정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시급성·필요성에 근거하여 우선 설치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전담팀을 운영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방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여권법 개정을 통해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조치 추진(6월 시행예정)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변도윤 장관은 정부부처 중 제일먼저 신규 제작한 여성부 MI(부처상징)를 소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MI가 새겨진 배지를 선물하였다.
200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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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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