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5년치 연말정산 정밀분석...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개 추려 공개
학생사위일가에 생활비 주는 장인, 조모에 생활비 주는 손녀 등 희귀사례 다양
사위가 학생이라서 근로소득자인 장인어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장인어른은 외손자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못 올렸거나, 이혼 뒤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남편도 각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5년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사례 1만5000건을 분석, 놓치기 쉬운 항목을 가족별(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본인)로 정리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전격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80가지'에는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받은 사례' '시집 간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 할머니에 대한 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사례' 등 독특하고 기발한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다.
기존의 세금정보가 너무 복잡해 근로소득자들이 자신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사례집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노릇을 해 자신이 빼먹은 소득공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다른 형제(형, 오빠, 동생, 형부)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 알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밖에도 '80가지'중에는 가족 관련 기본공제와 각종 소득공제가 여려 유형별로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연맹의 '80가지'사례를 보고 자신이 놓친 소득공제를 발견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바로 적용하라"고 귀띔한 뒤 "과거 5년간(2002∼2006년) 놓쳤던 소득공제 항목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기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중 눈에 띄는 사례
▲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해 공제
▲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등에 대한 부모님 공제
▲ 아들 없는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4명에 대한 부모님 공제
▲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 이혼으로 배우자공제는 못 받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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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기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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