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 지원 결과 발표
D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도와 육아지원제도, F사는 근로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설계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과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의 기회, 컨설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함께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사업」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기업경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 사업은 지난 6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심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16개 기업 중 도입의지와 여건, 기업규모 등을 심사ㆍ선정하여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 2개 기업과 자문형 컨설팅 8개 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은 기업의 제반여건(규모, 도입의지 등)에 맞춰 실행가능한 가족친화제도 설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문형 컨설팅은 8개 업체에 대해 정부지원제도와 관련법규 안내,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가족친화경영 도입 관련 애로사항 확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D사는 출판업을 하는 직원 20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업무상 월말에 야근이 많고 여성비율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넘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육아지원 제도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명확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퇴근이 불명확한 기자들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총 근로시간을 정한 다음 자유롭게 일하게 하여 기자들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될 수 있게 설계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아침 9시 출근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부터 휴가 사용 후 직장 복귀를 하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필요한 One-stop 복귀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한편, 공동직장보육시설, 거주지 인근보육시설 이용 지원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두 번째 F사는 직원 140명 규모의 한식 프랜차이즈 중견업체로 2007년 4월 조직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신청하였으며 직원들의 니즈가 근로자지원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우선 가족친화경영 도입을 담당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 담당 임원(이사)을 선정하고 전략기획실을 담당부서로 지정하였다.
또한, 기존 직원 복지 프로그램 중 일부를 가족친화경영 제도로 흡수하여 개선했다. '멋진엄마, 멋진아빠" 프로그램으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가족간호휴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근로자가 겪는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구성원 인식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한편, 자문컨설팅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로써, 8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그 외 수유실 설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프로그램,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무료 컨설팅은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과 제도도입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들의 가족친화 수준은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제도를 컨설팅하기보다는 기업여건에 맞는 최적의 지원제도를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정보의 교류와 회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 기업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가족친화제도라 하면 직장보육시설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한정된 부분의 제도들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컨설팅 기간을 좀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발생 부문이나 돌봄노동 제공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가족친화경영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컨설팅에 높은 관심이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번 결과의 하나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비록 짧은 기간, 한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제도 설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컨설팅 대상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층 인터뷰와 직원 니즈조사 등을 통해 기업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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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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