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기자회견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07년 11월 13일, 사건 발생 16년 6개월 만에 우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일부 진실을 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991년 5월, 공안당국에 의해 날조된 유서대필조작사건을 참담한 심정으로 접한 이래, "진실과 건전한 상식의 승리"를 염원하였던 우리는 벅찬 심정으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강기훈 본인은 비로소 "아이들에게 죄인이 아님"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뛰다가 지금은 투병 중이신 그의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간접적인 피해자인 민주화운동에 관여했던 많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서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당시 감정결과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황들도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3심까지의 판결은 모두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기소이며, 오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한계를 보여줍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전경에 맞아 죽은 때로부터 6월 29일 전경들이 명동성당에서 철수하기까지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최대로 분출되었던 격동의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이란 시대적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 13명의 열사들이 분신, 투신, 의문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기 직전에는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 대구 낙동강 페놀방류사건 등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의 노태우 정권으로서는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을 억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5월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서 5월 8일 오전 7시에는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가지면서, 분신의 배후를 수사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 김기설 열사는 그날 오전 8시 7분경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하게 됩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정권의 위기를 민주화운동세력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제 조작한 모든 과정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이 사건의 출발이 된 유서대필 조작 부분만을 밝힌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과거사정리법의 한계이고,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현재의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입니다. 그런 미약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시의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이 사건을 기획했을 책임자들을 밝히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시 감정에 참여하였던 감정인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공동심의를 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종의 범죄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당시 유서대필 감정에 대한 외압 부분은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입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하고, 자신들의 책임만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사건 조작의 책임이 있는 검사들은 당장 현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을 떠난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당시 검사와 판사들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심 청구 시점부터 이들의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 기초한 재심청구를 수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재심준비에 착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 승리한 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법원의 재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여 고통을 가했던 점에 대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기획과 조작의 책임자를 끝내 밝혀 강기훈 씨와 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진실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행진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2007년 11월 14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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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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