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1주일만에 한국에 입국하여 사실상 한국에서 15년 이상 계속 거주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제출한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고 2007. 11. 8.(목) 밝혔음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 상실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함으로써, 국적상실이나 이탈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국적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국적회복 대상자라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국적회복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씨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이주하였으며, 1990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 다음해인 19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주일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15년 이상 체류기간 만료시점에 일본 등 가까운 외국으로 일시 출국하였다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년 평균 355일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다가 병역의무부과 만료기한인 만35세가 지나자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한 것임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 상실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함으로써, 국적상실이나 이탈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국적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00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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