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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글쓴이 : 실련이     날짜 : 07-04-20 06:21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성명> 가맹사업법 개정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공청회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지난 4월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가 23일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논의를 유보하였지만, 그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청회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해 10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와서 공청회 개최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미룬 것이 순수한 이유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 동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아왔다. 이를 보호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정부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김양수ㆍ김애실ㆍ신학용ㆍ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동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고통 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기대를 모와 왔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대립이나 갈등, 강자와 약자간의 경쟁으로 비추어 지면서 국회통과가 미루어져 왔다. 가맹점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충분한 교섭력을 갖게 되어 가맹사업 활성화를 저해 할 수 있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은 단순히 강자와 약자 대립의 논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미진한 것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원칙과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월적 지위와 일방적 거래 관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시작은 그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담보하여 가맹사업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둘째,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 등록 및 가맹금 예치제도 도입. 셋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과 가입에 대한 불이익제공 금지. 넷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숙고기간 연장. 다섯째,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거절 제한. 여섯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강화. 일곱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확대 및 보호규정 마련 등이 절실하다.


이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만이 남아 있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공청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변질되질 않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강조한다. 아울러,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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