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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글쓴이 : dkfjq     날짜 : 06-12-21 13:50    
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을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비평한 판결들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영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협소하게 이해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5구합34619, 2006.4.7. 선고)과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듣고 진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판결(2002노8743, 2006.10.18. 선고)이다.
 
한편 공직자의 퇴직 후 영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협소하게 이해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20일) 오후 3시에 예정된 공개좌담회를 통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비평대상으로 선정한 공직자의 퇴직 후 영리기업체 취업제한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의 여러 직책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A씨는 퇴직 후 곧바로 컨테이너부두공단과 매년 전산시스템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계를 맺고 있던 모 물류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같은 A씨의 퇴직 후 취업을 심사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내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해양수산부가 A씨의 취업을 취소토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의 법관들은(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A씨가 재직하던 공단과 A씨가 퇴직 후 취업한 모 물류회사가 맺고 있던 업무는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일로 ‘용역제공’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취업제한을 위해 업무연관성을 따져보는 대상에 명시된 것이 아니만큼,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을 제한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 4월 7일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연관성을 지나치게 법률상 자구해석에만 매달려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비평칼럼을 쓴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는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를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 예시적으로 제한해서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법조문에만 얽매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윤 교수는 “재판부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어떤 흠결이 있는지, 그리고 이해충돌의 회피가 왜 필요한지를 조금만 제대로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또 하나의 비평대상 판결은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도리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진실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지난 1996년 당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현준희 씨는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감사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었다는 감사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중단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지목된 감사원의 모 국장이 현준희 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이 현준희 씨를 기소하였는데, 다행히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현준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대법원은 현준희 씨를 제외한 감사원의 다른 직원들이 모두 모 국장이 감사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니 현준희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4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의 최종결과를 지난 10월 18일에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의 법관들은(판사 김선혜(재판장), 고승일, 이중표), 현준희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인 감사원 내부 문서들을 직접 확인한 후 현준희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거대 조직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주장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재판부가 상당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즉 환송심을 최초로 담당한 전임 재판부는 감사원에서 보관중인 감사일보를 문서검증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반복된 요청을 거부하고 감사원에 사실조회만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법관들은 감사원이 감사일보를 제출을 거부하자 감사원을 방문하여 4년치의 감사일보를 직접 문서감정함으로써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혔던 것이다.
 
이같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애쓴 재판부의 노력에 대해 비평칼럼을 쓴 김창준 변호사는 “사법관료화가 염려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한 환송심 법원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오늘(20일)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앞서 소개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는 공개좌담회 “제12회 [시민포럼] 법정 밖에 나온 판결”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좌담회는 박경신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태범 교수(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권순록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장이 참석한다.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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