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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국방부 해명 반박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5-21 01:04    
 

 


국방부 훈령 문제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측이 부담키로 한 LPP 이전시설에 사용토록 개정한 것이다.


1. 국방부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2003년 6월 23일, 국방부 훈령 제736호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규정]의 제5조 사업선정기준 중 10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여 에 LPP 관련 시설사업을 추가하여, 방위비분담금이 LPP 이전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국방부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2003년 6월 23일,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규정]이라는 국방부 훈령 제736호를 개정하여 연합방위력증강사업(방위비분담금)의 사업선정기준 제10항에 LPP 관련 시설사업을 추가하여, 방위비분담금이 LPP 이전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관련부대 준비태세 및 전시임무지원 병영필수시설사업(작전 및 행정시설, 막사, 취사시설 등). 다만, 복지시설(골프장, 볼링장, 극장 및 각종 클럽 등)은 제외


2.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8일 브리핑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구기지에 쓰든, 신기지에 쓰든 전투긴요시설 및 병역 필수 시설에 합목적으로 쓰는 한 가능한 것"이라며 LPP에 따른 신기지 시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제10항을 추가한 이유는 2002년도에 LPP협정을 맺고 따라서 2003년도에 바로 2002년 맺은 LPP협정에 따라서 LPP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LPP와 관련된 부대의 병영 필수 시설 사업에 이러한 SMA를 활용할 수 있는 방침 및 절차를 국방부 내부 방침과 절차를 명시한 훈령에 명시한 것일 뿐이다.", "10항을 추가한 것은 LPP 추진함에 있어서 병영 필수 시설 사업이 아닌 복지 편의 위락 시설에 이러한 용도의 SMA가 쓰여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라고 밝힘.


3.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측이 부담키로 한 LPP 이전시설에 위법적으로 사용토록 한 훈령개정 문제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것임.


<반박 ①> 방위비분담금은 구기지든 신기지든 전투긴요시설 및 병영필수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신기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LPP개정협정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실제로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과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시인함. 이는 LPP개정협정에서 미국측이 부담키로 명시되어 있는 대체시설 건설비까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한다는 뜻으로서 LPP개정협정에 대한 위반임.


- 국방부는 또 6항의 전투긴요시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신기지에 쓰든, 구기지에 쓰든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6항은 LPP협정 체결 훨씬 이전인 96년도에 개정된 것으로서 이 규정이 방위비분담금의 신기지 건설 투입의 근거인 양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에 대한 과잉한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어긋남. 또 이와 같은 국방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LPP개정협정에서 일부 기지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무력화되고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는 것이 정당화·합법화되게 됨. 이는 또 이후 한미간 군사관계협정에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규정은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해주는 선례가 될 것임.


- 결론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구기지와 신기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LPP협정을 위반하여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미2사단이전에 대한 이중지원협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임.


<반박 ②> 국방부 스스로 훈령 개정 목적을 자인


- 국방부는 "2002년 맺은 LPP협정에 따라서 LPP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LPP와 관련대 부대의 병영필수시설에 방위비분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침 및 절차를 훈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바로 LPP에 따른 대체시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 다시 밝히지만 LPP와 관련된 시설들은 이미 LPP협정에서 그 비용 부담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비용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별도의 LPP 관련 부대의 병영필수시설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국방부가 훈령 736호의 사업선정기준 제10항을 추가하여 방위비분담금을 LPP 병영필수시설에 사용토록 한 것은 미국부담의 시설건설사업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반박 ③> 10항 추가목적이 복지편의, 위락시설 건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 2002∼2004년도에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4항 나.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군사건설비)>와 2005∼2006년도에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항 나.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군사건설비)>에는 공히 "(방위비분담금은) 회관, 골프장, 극장 및 볼링장과 같은 시설들을 건설, 확장, 수리 및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 이미 있음. 즉,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자체에 방위비분담금은 복지편의, 위락시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10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시설 관련 조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이행약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 10항의 핵심이자 새로운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관련부대 준비태세 및 전시임무지원 병영필수시설사업"에 쓰도록 허용한 것임.


- 따라서 "10항 추가 목적이 복지편의, 위락시설 건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 주장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부담의 LPP 시설건설에 사용토록 한 위법적인 훈령개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반박 ④> SMA 일부 분담금을 LPP의 병영필수시설사업에 쓰는 것을 이미 우리가 미측에 양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 한미양국은 한국인 피고용인 인건비가 모자라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함.


- 그런데 모자라다던 인건비는 남아서 감액하였고, 주한미군이 8천억 원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 등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한미양국은 이에 대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밝히고 있음.


- 평통사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4개 항목 중 현금지원으로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군사건설비는 20%대에서 40%대로 폭증한 반면, 나머지 3개 항목의 비중은 모두 낮아졌음.


- 이는 한미양국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지원인 군사건설비를 늘려 8천억 원을 축적해왔음을 뜻함.


-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주한미군이 1/3 감축되므로 방위비분담금은 폐지되거나 최소한 대폭 삭감해야 마땅한데도 계속 증액되었던 이유가 바로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임.


- 그 첫 출발이 국방부가 "지금까지 SMA 일부 분담금을 LPP의 병영필수시설사업에 쓰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미측에 양해 사항으로 간주"해왔다고 주장하는 바로 이 지점임.


- 이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을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미측에 허용했다는 것을 뜻함. 바꿔 말해, 국회는 국방부가 미국에 양해한 이 중대한 사항을 알지도 못한 채 LPP개정협에 대한 비준동의를 해 준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SMA 일부 분담금을 LPP의 병영필수시설사업에 쓰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미측에 양해 사항으로 간주"함으로써 LPP개정협정을 위반하고 국회를 기만하여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길을 튼 지휘 및 실행 책임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양해를 해 주었는지 그 적법성 여부와 책임 소재를 밝혀내야 함.


4. 이와 같이 방위비분담금이 신기지, 즉 LPP에 따른 시설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이전기지 대체시설의 부담국을 명시한 LPP협정을 뒤집는 것이고, 한국으로 하여금 이전비용 부담만 중과시키는 것임.


5. 따라서 2003년 국방부의 훈령개정의 문제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측이 부담키로 한 LPP 이전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6. 그러나 국방부의 2003년 훈령개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LPP협정은 국회비준동의를 거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LPP협정을 위반한 국방부 훈령은 무효임.


7. 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미2사단이전비용에 대한 이중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게 한 훈령의 위법적 개정이 이뤄진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함.



                                                     2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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