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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
  글쓴이 : 전 영철     날짜 : 07-10-09 23:00    

여성장애인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제43회 국무회의

한 총리 “전 부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 과정을 돕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지원되고, 중증 장애인에는 활동보조인이 파견돼 일상생활을 돕는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5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용어사용에서 오는 사회적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신지체인을 ‘지적 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 2010년까지 연장…56세 정년 기업엔 장려금

정부는 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세 이하 실업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고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하려는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해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며, 이 마을에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고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법률안’ 제정을 의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해온 공직윤리업무의 기획·총괄기능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업무 등을 국가청렴위로 이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이외의 서신송달업은 신고제로 전환해 국내외 우편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편법 개정안’,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교육의 수혜자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도 국고자금 운용 및 기업특별회계의 출납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 “전 부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당부

한 총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이 다양한 분야의 세기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위한 출발점인만큼 각 관련부처들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화해협력·평화번영 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11월 남북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한 추진체계가 조만간 확정되니 전 부처는 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정기국회와 관련 “정부가 민생·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들로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부처들은 국회 설득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힘써 시급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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