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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지원관련 법률 국회통과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7-06 06:21    
 

 


2007. 7. 3. 국회 본회의 의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지원과 관련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ㆍ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ㆍ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위로 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 및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ㆍ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ㆍ(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5백만원


③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④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ㆍ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 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다.


⑤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태평양전쟁전후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동원피해 지원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0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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