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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50억원 이상 국가가 직접 나서 추진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7-04 04:3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3일 공포 시행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국가가 직접 나서 시행할 수 있다. 또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가 추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해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1월13일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3일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거나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및 직권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복구공사들이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피해원인분석 및 기술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이 기존 피해유형과 피해특성이 상이하여 복구공법, 기술개발 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로서 재난관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기준을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적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가 각종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계획서가 작성되어 재난관리 업무가 한 단계 도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이 되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과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하게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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