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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6-20 05:10    
 

 


정부는 오늘(06.19)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 법률 4건 ▲ 법률 시행령 31건 ▲ 일반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통계청 등으로부터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혁신 세계포럼 참여계획」, 법무부로부터 「세계가 인정한 출입국 심사혁신」, 건설교통부로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현황」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


《제정사유》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많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지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하여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과도한 연체이자 등으로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이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채권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역개발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시로 설치하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등 관할구역을 지적법령상의 지번과 좌표를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주요 법률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 이하로 지급하도록 하고, 차상위자의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함.


자활자금 대여 범위를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 필요 비용으로까지 확대하고, 소액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자활자금 대여ㆍ지급방식을 개선함.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 구입ㆍ임차,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일정 배수를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상시근로자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 범위에서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등 개정


《주요내용》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2006. 6. 12 공포ㆍ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자격은 등록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정함.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여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함.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표시대상에 관한 표시의무자의 혼란을 해소 함.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관련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통합ㆍ조정 기능을 강화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 등 교육기관과 사업장 등을 인증 대상 기관으로 정함.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 개편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15개 부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운영함.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이자율 및 경제사정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연 30%로 정함.


※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라 현재는 대부업법상 연 대출이자의 한도를 66%로 한정하고 있음. 새로 제정(2007.3.29 공포, 2007.6.30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자율을 40% 이내로 정함에 따라 이번 대통령령에서 30%로 확정함.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ㆍ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안학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어장환경조사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대하여 어장의 면적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을어업의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패류ㆍ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등 수산종묘를 살포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되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묘의 살포와 어장청소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어장의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함.


○ 「항공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항 주변 소음피해방지등을 위하여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소음대책에 항공기 소음감시 측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음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고정익항공기를 사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등록ㆍ확인 업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 관련 등록ㆍ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 「도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보도의 신설ㆍ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낭비성 굴착공사를 방지함.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2인 이상이 되도록 함.


□ 일반 안건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 노동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교부를 위한 민간단체 자본보조금 29억 5,700만원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경비 5억 8,500만원 등 총 35억 4,2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200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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