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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6-07 05:18    
 

 


정부는 오늘(06.05)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5건 △법률 시행령 4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6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대책, 재정경제부로부터 최근 경기동향 및 전망 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제정사유》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

-《주요내용》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함.

- 현재 설치된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으로 하되, 시·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이 추진하는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사유》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립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학문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주요내용》국가는 국립대학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국·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전환시에는 교직원의 의견과 대학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대학법인의 이사는 총 학장·정부추천이사·외부인사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총·학장은 추천위원회가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가 후보자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설립 당시 국립·공립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에 양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국·공립대학 소속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자에 대하여 법인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주요내용》국제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스 관련 기업의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격·수치·시험방법 등 순수기술과 관련한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도로·공동주택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굴착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공사에 대하여는 확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현황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수입신고를 면제함.

- 국제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격·수치·시험방법 등 순수기술과 관련한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전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전(受電) 설비용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자(종전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는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상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소켓·접속기 및 전구류 등의 보수나 전압 및 전기시설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혼합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경유·휘발유·중유로 구체화함.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정제·제조·자가소유저장시설이 신고된 시설의 20%(신고대상 석유정제업의 경우 50%) 미만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용제나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연료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추가함.

-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유소·일반판매소가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제정사유》빈부격차 등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달성하며,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하여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주요내용》위원회는 양극화·민생 관련 주요정책의 개발·기획·조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양극화·민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과 양극화·민생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양극화·민생대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


□ 일반 안건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법무부 소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제개편 소요경비 21억2,900만원 △국정홍보처 소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정착을 위한 소요경비 55억4,100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군경민원조사기획관실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3억1,800만원 등 총 79억8,9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 보고 안건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주요내용》△06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총 5.9조원(개발계정 4.5조원, 혁신계정 1.4조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사업별 평가와 시·도 지역별 평가를 병행하여 중앙과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입체적으로 평가하였음

△16개 중앙부처 134개 균특사업에 대해 14개 실천과제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 4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중 산림청·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이 평균점수가 높은 부처로 평가되었음

△16개 시·도별 총 1,080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5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한 사업 중 상위 30%내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산정한 결과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대전·강원이 지역혁신분야에서는 충북·제주가 각각 1·2순위로 평가되었음

△06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관계기관(부처·지자체·국과위)에 통보될 예정이며,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07년 하반기에 균형위·산자부 등과 종합적인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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