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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5-30 07:09    
 

 


정부는 오늘(05.29)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32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정관리시스템 구축현황, 행정자치부로부터 생산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방안, 통계청 등으로부터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 혁신계획, 재정경제부로부터 최근 경기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개정사유]2006년 5월 노사정위원회가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보험재정, 적용·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분야 80개 항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에 40여년 만에 산재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최고·최저보상 기준제도를 개선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50% 수준이 되도록 명확히 정함.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업무상 사고의 기준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업무상 질병의 기준은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으로 각각 정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가 전문적 치료와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5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안정을 위하여 휴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 70%에서 90%로 상향 지급하도록 조정함.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직권이나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조정 지급하도록 함.


재해근로자의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직장복귀시에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시에는 재해자에게 최저임금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제도를 도입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운영의 부담을 덜어줌.


[주요내용]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 종류의 최고 산재보험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종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종사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되 특수직종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


[개정사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대체함에 따라 관련 영향평가 실시 등의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종전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도시교통정비지역: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사업승인기관의 장 소속의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함.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병역법개정


[주요내용]현역병이나 제1 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본인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외에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복무할 수 있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군 책임운영기관법제정


[제정사유]전투근무 지원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군 부대와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국방부장관은 군 부대 및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예산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지침 작성시 그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이월을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함.


군 내·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을 채용하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평시 소관업무 및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인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함.


△ 사료관리법개정


[개정사유]사료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사료제조업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등이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사료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제조업을 휴·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농림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료공장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농리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최고가격 위반자는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를 정함.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기구로 신설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고 안건


△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보고

[주요내용]△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는 직전 2개년도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기금을 포함 39개(사업운영부문 26개, 자산운용부문 33개, 중복 20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사업운용부문 평가결과로는 전체사업의 경우 89.2%(66개)가 보통 등급 이상이고, 10.8%(8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적정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기금의 경우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로는 운용체계 및 운용실적이 좋은 대형연금성 기금(93.8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대형사업성 기금(73.9점), 중형 기금(73.8점), 소형 기금(70.9점)순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중·소형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기금운용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



                                                     20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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