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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4-11 10:14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정부는 오늘(04.10)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3건 ▲법률 1건 ▲법률 시행령 8건▲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국민생활 속의 위치정보 새주소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안(정부제출 1건, 의원발의 2건 등 총 3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기업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 완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직접 규정함.(현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도 확대하여 적용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까지 공시하도록 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주택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 등을 공시하도록 하되, 주택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가격 공시지역을 수도권 등으로 한정하도록 함.


○ 주요 법률


「공유수면관리법」개정

【개정사유】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와 관련, 점용ㆍ사용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허가취소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


【주요내용】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 양식업ㆍ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여, 공유수면의 장기간 점용ㆍ사용이나 특정인의 선점적 사용을 방지함.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간 불법 전매에 따른 해양환경의 파괴를 방지함.


○ 주요 법률 시행령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써 시중 전세가격의 50∼80% 수준으로 함.


임차인이 직접 주택 매입사업시행자(주공)에게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년 4월 19일까지 설립신고를 못하거나 ▲부도임대주택이 20호 미만으로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 ▲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입요청 서류를 제출받은 후 1년간 매입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매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때에는 종전 임대사업자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여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는 신도시 계획수립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 330만㎡(100만평)로 함.


도시지역 이외의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비율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공급의 확대를 가능하도록 함.


생산녹지지역 중 읍ㆍ면지역에서만 허용하던 환경친화적인 첨단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을 동단위 지역에도 허용함.


○ 일반 안건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의결

【주요내용】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제5차 보상신청자 중, 보상금 지급 결정시 제외된 자의 재심 결과, 새로 인정된 11명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9억 5,6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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