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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사법ㆍ입법부의 공공정책 위축을 가져올 '반헌법적인 투자자-국가 제소제'
  글쓴이 : 민노     날짜 : 07-03-29 11:45    

행정ㆍ사법ㆍ입법부의 공공정책 위축을 가져올 반헌법적인 투자자-국가 제소제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며, 어제에 이어 한미FTA협상이 가져올 영향분석 두 번째 결과를 발표한다.


한미FTA라는 괴물이 전국을 휘감아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농락당하고, 민주주의는 시장개방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갈등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FTA협상으로 드러난 미국의 요구가 특정 산업의 시장개방이나 관세철폐에 그치지 않고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반헌법적 조항


그 대표적 사안이 투자자-국가 제소제이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투자자 개인의 불특정한 재산권과 기대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투자자와 국제중재기구에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국내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간접수용까지 제소대상


한미FTA는 협정상의 의무로 재산권 제한의 직접적인 목적 없이 경제질서 확립 등 국가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로 사실상 재산권이나 기대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입법과 판결이 미치는 영향도 이런 간접수용에 포함시켜 애초부터 투자자에 의한 투자유치국 국가 제소 남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공공정책 무력화의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과세관련 정책 또는 규제정책이 중재재판부에 의해 수용으로 판정될 경우 세금폐지 및 규제완화 불가피


※수사권 및 재판권 무력화의 예: 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 수사, 유죄선고 등이 수용으로 판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사권 및 재판권도 무력화될 가능성 농후


국제중재 절차는 명백한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의 침해


또한, 한미FTA는 협정상의 의무로 국제분쟁절차와 국제중재기구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중재기구는 제3자로서 당사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지만 미국 투자자의 국가제소 결과 4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중재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며,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당사국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축소하는 일이 현실화 될 것이다. 명백한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의 침해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또 한가지, 수용과 간접수용에 따른 보상대상으로서의 투자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서 현재 그 존재와 경제적 효용 혹은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등과 같이 미래에 실현될 예정인 것들도 투자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투자는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 적용법률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헌법과의 정면충돌


결국,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이다. 그것은 ▲"재산권" 보장의 법리와 상충되며, ▲"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과의 상충되며,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되어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다.


막대한 보상과 국내의 공공정책 위축을 가져올 것


투자자-국가제소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의 인ㆍ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발생 가능성 ▲국내법상 재산권 수용의 보상체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와 충돌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소송결과도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못하며(사례: 캐나다 3건, 멕시코 2건, 미국 0건 패소) ▲그 결과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그밖에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위축


구체적인 사례로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보상 청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 하락 보상 청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상 청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대이익의 감소분 보상 청구


노무현 정부는 즉각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투자자-국가 제소제 삭제가 아닌 수용관련 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이다. 정부는 미국정부의 완강함과 공격적 본성을 현실적 여건이라는 말로 대체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장조차 협상과정에서 지키지 못했다. 지금은 간접수용의 예외항목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수준이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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