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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과다 요구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8-04-25 08:35    
 

여성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표준으로 1+1 제시


공공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개요

- 조사내용: 직원 입사시 제출을 요구하는 증명서의 종류 실태파악

- 조사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 5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응답기관: 100개 주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분석 및 검토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사업무용 등으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경향(64%)

-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인지 부족

※ 기존의 호적등본을 요구한다는 기관(9%)

-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용으로 여러 증명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요구(42%)

※ 가족관계, 혼인관계,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증명서 요구(6%)

- 신원조사, 신원조회용으로 필요한 기본증명서 외에 추가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요구(9%)


개선방향

- 입사시 인사업무용으로 기본증명서 1종, 부양가족 확인용 등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1종만 제출하는 1+1안 제시

※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

- 용도별 증명서 활용방안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홍보 등


주요 공공기관들중 상당수가 직원 입사시에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각종 증명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100개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 입사시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27%의 기관이 직원 입사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인사업무 등의 용도로 64%의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08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관도 있어 이미 없어진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한다는 기관도 9%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용 배우자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다는 곳도 10%나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업무·용도별 활용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배우자 등 가족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족함.


한편, 2종류 이상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 증명서를 용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상당부분은 다른 증명서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종으로 확인하고, 별도로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요구(38%)

* 가족관계+주민등본 요구(17), 가족관계+주민등본+기본증명서 요구(20), 가족관계+주민등본+호적등본 요구(1)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같이 요구(4%)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종류를 함께 요구(6%)


[신원조사, 신원조회용]

신원조사·조회용으로 필요한 기본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9%)

* 현재 보안업무시행규칙(국정원 소관)에는 신원조사시 기존의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개정되지 않은 상태)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게 되는 신원조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록기준지)만 있으면 되므로 별도의 증명서 필요 없음.


여성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종류를 가급적 줄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내규 둥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증명서 제출의 최소화 외에도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에서 사용 용도별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 목적별로 적합한 증명서의 주요 용도별 사례를 작성하여 알리는 것과 함께 이제는 미혼모, 이혼 등이 숨겨야 할 과거라는 생각을 벗어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향


◇제출요구 증명서 표준안으로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의 1+1 안 제시

인사업무용으로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내규 또는 관행적으로 여러 증명서를 제출 요구하던 것을 기본증명서 1종으로만 하도록 하고,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증명서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1종만 제출하도록 요청(달리 필요한 경우 해당자만 추가 제출)

* 신원조사용으로는 기본증명서로 가능하며,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대통령령)에 개인별 인사기록용으로 기본증명서로 규정(.08. 2. 29. 개정)된 내용 준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부양요건으로 동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규정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관련 내규 개정 요청

자체 인사내규에 채용·입사 시의 구비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인사내규의 구비서류로 없어진 기존의 호적등본을 그대로 두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기본증명서 하나로 개정하도록 요청


◇보안업무시행규칙의 신원조사 첨부서류 부분 개정 요청

현재 기존의 호적등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 요청

* 일반적으로 호적등본 대신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생각할 수 있으나 기본증명서로 대체 가능(실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찰청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20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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